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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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는 1필1지목의 원칙이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주지목추종의 원칙이다(같은 항 제2호).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일시적인 용도"로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원래의 용도에 따른 지목을 유지한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정답: O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이다(시행령 제58조 제1호).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5.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정답: O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시행령 제58조 제2호).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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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목은 '땅의 용도를 한 단어로 요약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시설과 지목 명칭을 짝짓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 정답은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이에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 왜 헷갈리냐면요.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 X.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일시적인 용도"로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원래의 용도에 따른 지목을 유지한다).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O.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O.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 O.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암기 팁 · 학교의 교사와 부속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물, 모래바람을 막는 방사제·방파제의 부지는 '잡종지'로 등록하지만, 변전소·송신소·수신소, 공항·항만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다.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설비를 갖춘 토지, 도로법상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의 진입로는 '도로'로 등록하지만,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한다. 함정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궤도를 갖춘 교통용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되며, 정수·배수 시설이 있는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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