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19.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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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매특약등기는 '나중에 되사올 때 정산할 기준 금액(매매대금·매매비용)'을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이자 조건처럼 신용거래에 특유한 사항은 애초에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②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이에요. (부동산등기법 제53조, 민법 제590조) 왜 헷갈리냐면요. 대금·매매비용만 외우고 약정된 환매기간을 빠뜨리기 쉽다. 기간은 언제나가 아니라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 X.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환매권리자가 되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환매특약등기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 자체는 맞으나, 이는 이 문항에서 "틀린 것"으로 묻는 취지와 다르다. 실제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으로 처리된다. ④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 O.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있다". ⑤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O.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것이 맞으나, 이 선지 역시 옳은 설명으로 처리된다. 암기 팁 · 환매특약등기의 기본 등기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이다. ·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환매기간도 기록한다.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등기의 등기사항이며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함정 대금·매매비용만 외우고 약정된 환매기간을 빠뜨리기 쉽다. 기간은 언제나가 아니라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다. 한 줄 예 매수인이 3억원을 지급하고 매매비용 500만원, 환매기간 3년을 약정했다면 세 항목을 기록한다. 채권최고액과 이자지급시기는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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