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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 / 19

2차 · 부동산공시법

35회 · 2024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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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2024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53조, 민법 제590조)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환매권리자가 되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3.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환매특약등기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 자체는 맞으나, 이는 이 문항에서 "틀린 것"으로 묻는 취지와 다르다. 실제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으로 처리된다.

  4.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정답: O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있다".

  5.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 O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것이 맞으나, 이 선지 역시 옳은 설명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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