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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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 이유는 '표시할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어떤 정보가 어느 장부의 몫인지 짝짓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정답은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이에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제71조) 왜 헷갈리냐면요.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 X. 토지대장에는 "경계"가 아니라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 아닌 경우 사실상 경계는 지적도에서 확인)를 등록하지 않으며,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지목·면적 등이지 "경계" 자체는 지적도의 사항이다. ③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 X.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지번·소유권 지분이 맞으나 "지목"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④ 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 X. 대지권등록부에는 "좌표"가 등록되지 않는다(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사항). ⑤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 X. 지적도에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가 등록되지 않는다(삼각점의 위치는 별도의 기준점 관리 대장 사항이며, 지적도의 등록사항은 경계·지번·지목·도곽선 등이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 O.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는 옳은 연결이다. 암기 팁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소유자의 성명·주소와 소유권 지분을 공통으로 등록하지만,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다. 함정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한 줄 예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라면, 도면 제명이 '○○동 지적도(좌표)'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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