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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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1.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은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의 계기가 아니라,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정답: O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법 제65조 제1항). 도면의 선을 땅 위에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조문의 목적이다.

  3.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정답: O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시행령 제55조 제2항). 높낮이 차이로 중앙이나 하단부를 잡는 것은 소유자가 같은 경우의 기준이고,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이 먼저다.

  4.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O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법 제65조 제2항 제3호). 좌표가 있는 지역에서만 적는 항목이라, 도면뿐인 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이 칸이 없다.

  5.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O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법 제65조 제2항).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을 함께 적게 하여 현황과 등록의 어긋남이 드러나게 한 것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눈에 보이는 구조물의 어느 지점을 경계로 볼 것인지를 유형별로 못박아 둔 규정이므로, 높낮이 차이·매립지·해안선처럼 상황별로 다른 기준점(상단/하단/어깨/만조위)을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이에요.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왜 헷갈리냐면요. 해면·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기준을 '평균해수면'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X.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은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의 계기가 아니라,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O.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③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 O.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④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O.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⑤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O.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암기 팁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 ·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평균해수면이 아님).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함정 해면·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기준을 '평균해수면'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한 줄 예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부분이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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