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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 5문항 등장

하위개념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의 하위개념이에요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등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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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는 둑·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로 구분하며,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그 구조물의 하단부,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결정기준으로 한다.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눈에 보이는 구조물의 어느 지점을 경계로 볼 것인지를 유형별로 못박아 둔 규정이므로, 높낮이 차이·매립지·해안선처럼 상황별로 다른 기준점(상단/하단/어깨/만조위)을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
  2.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평균해수면이 아님).
  3.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X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O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X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은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의 계기가 아니라,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X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O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하단부가 아니다).
X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O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X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O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하며, 평균해수면이 아니다.

지상경계는 평면 지도의 선을 실제 지형의 어느 점에 꽂을지 정하는 규칙이다. 높이차·제방·수면은 각각 하단, 바깥쪽 어깨, 최대 수위라는 서로 다른 단면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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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토지 높낮이 차구조물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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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바깥쪽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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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에 접하는 토지최대만조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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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 접하는 토지최대만수위선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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