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

하위개념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의 하위개념이에요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등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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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는 눈에 보이는 어느 선을 경계로 삼을지를 정하는 문제다. 땅의 높낮이가 다르면 그 비탈의 어느 쪽을, 물이 닿는 곳이면 물이 오르내리는 어느 선을 잡을지가 각각 정해져 있다.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눈에 보이는 구조물의 어느 지점을 경계로 볼 것인지를 유형별로 못박아 둔 규정이므로, 높낮이 차이·매립지·해안선처럼 상황별로 다른 기준점(상단/하단/어깨/만조위)을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
  2.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평균해수면이 아님).
  3.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해면·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기준을 '평균해수면'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지상경계 결정기준

평면 지도선을 실제 지형의 어느 점에 꽂을지 정하는 규칙이다. 상황마다 결정기준점이 달라진다.

상황결정기준점
연접토지 높낮이 차
구조물 하단부
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
바깥쪽 어깨부분
해면에 접하는 토지
최대만조위선
수면에 접하는 토지
최대만수위선

헷갈리는 짝 · 해면 vs 수면

바다·만해면에 접하는 토지최대만조위선
하천·호수수면에 접하는 토지최대만수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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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8번 유형)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눈에 보이는 구조물의 어느 지점을 경계로 볼 것인지를 유형별로 못박아 둔 규정이므로, 높낮이 차이·매립지·해안선처럼 상황별로 다른 기준점(상단/하단/어깨/만조위)을 짝지어 암기…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평균해수면이 아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함정: 해면·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기준을 '평균해수면'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예: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부분이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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