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부동산공시법 · 등기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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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사람의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누가 볼 수 있는지가 다르게 짜여 있다. 신청은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하지만, 열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등기부는 공시(公示)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열람의 문턱을 낮게 두는 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은 거래 안정을 위해 집행정지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대조된다.
  1.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2.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1.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등기절차 4관문

등기절차 총론은 “신청 전에 누구인지 확인 → 누구나 기록을 열람 → 신청·심사 → 처분에 불복”의 흐름으로 묶되, 등록번호 발급기관과 전자신청 가능 주체를 반드시 나눠야 한다.

국내 법인법인등기 담당기관법인등록번호를 사용
법인 아닌 사단·재단시장·군수·구청장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출입국관서 등법정 절차에 따라 부여
공시의 문누구든지등기기록 열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내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소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1신청방문 또는 허용된 전자신청
2접수접수번호·접수시각 부여
3심사·처분등기 실행 또는 각하
4이의신청관할 지방법원에 판단 요청
O당사자·자격자대리인사용자등록·인증 등 요건 충족
X법인 아닌 사단·재단부동산등기규칙상 전자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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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23번 유형)

등기부는 공시(公示)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열람의 문턱을 낮게 두는 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은 거래 안정을 위해 집행정지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대조된다.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함정: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예: 새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위해 등록번호가 필요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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