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등기는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사람의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누가 볼 수 있는지가 다르게 짜여 있다. 신청은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하지만, 열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해하기
등기부는 공시(公示)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열람의 문턱을 낮게 두는 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은 거래 안정을 위해 집행정지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대조된다.
핵심 포인트
-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