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며, 등기기록의 열람은 이해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기
등기부는 공시(公示)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열람의 문턱을 낮게 두는 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은 거래 안정을 위해 집행정지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대조된다.
핵심 포인트
-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함정 포인트
X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O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X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O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본인이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된다.
X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O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더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압수 대상이 아니다).
X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O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도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고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X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O민법상 조합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X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O등기필정보는 분실하더라도 재교부 제도가 없으므로,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X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O태아는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태아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출생 후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O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해당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공동신청 원칙).
X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O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X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O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