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하위개념가등기의 청구권 범위·신청절차와 본등기의 효력의 하위개념이에요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직권말소의 범위

부동산공시법 · 가등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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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잡아 둔 순위는 본등기로 실현되는 순간 그 사이에 끼어든 등기들을 밀어낸다.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우는데,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길지는 그 등기가 가등기와 부딪치는지로 갈린다.
직권말소 범위는 결국 본등기로 실현되는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인가로 판단하면 된다 — 소유권이전 본등기는 거의 모든 후행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지만, 지상권 같은 용익권 본등기는 저당권·압류처럼 소유권을 전제로 한 등기와는 양립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후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지역권·저당권·임차권 설정등기는 모두 직권말소된다.
  2. 다만 가등기상 권리(청구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등기나, 가등기 전부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본등기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3.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용익권과 양립할 수 없는 이후의 임차권·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되고, 저당권·체납처분압류·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1. 지상권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에도 저당권이나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용익권 가등기의 본등기는 그와 양립 불가능한 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시키고 저당권·압류는 말소시키지 않는다.

가등기 본등기 직권말소 방패

가등기 본등기는 순위를 보전하지만 모든 후행등기를 지우지는 않는다. 본등기 권리를 침해하는지와 규칙상 보호 예외를 함께 본다.

소유권이전 본등기
말소후행 소유권이전지상권·저당권·임차권 등
유지가등기상 권리의 가압류·가처분선행 압류 등에 의한 경매개시대항 가능한 임차권등기
용익권 본등기
말소본등기와 양립 불가능한 후행 용익권
유지소유권이전저당권압류·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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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범위는 결국 본등기로 실현되는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인가로 판단하면 된다 — 소유권이전 본등기는 거의 모든 후행 등기와 양립 불가능하지만, 지상권 같은 용익권 본등기는 저당권·압류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후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지역권·저당권·임차권 설정등기는 모두 직권말소된다.

다만 가등기상 권리(청구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등기나, 가등기 전부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본등기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용익권과 양립할 수 없는 이후의 임차권·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되고, 저당권·체납처분압류·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함정: 지상권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에도 저당권이나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용익권 가등기의 본등기는 그와 양립 불가능한 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시키고 저당권·압류는 말소시키지 않는다.

예: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되지만,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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