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후 본등기가 되면, 그 사이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지역권·저당권·임차권 설정등기는 모두 직권말소된다.
- 다만 가등기상 권리(청구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등기나, 가등기 전부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본등기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용익권과 양립할 수 없는 이후의 임차권·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되고, 저당권·체납처분압류·가압류·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지상권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에도 저당권이나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용익권 가등기의 본등기는 그와 양립 불가능한 용익권 설정등기만 말소시키고 저당권·압류는 말소시키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