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하위개념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저당권·근저당권·공동저당의 등기사항

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저당권 등기는 「무엇을 얼마만큼 담보하는가」를 밖으로 드러낸다. 금액이 정해진 저당권은 그 채권액을, 앞으로 오갈 거래를 통째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그 상한인 채권최고액을 적는다.
저당권 등기사항은 '그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를 등기부에 명확히 남기려는 취지이므로, 금액이 불확정적인 채권이나 여러 부동산에 걸친 공동담보처럼 특수한 경우마다 별도의 기재 규칙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2.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해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
  3.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3~4개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4.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그 양도액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1.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저당권 등기 해부도

저당권 등기는 채권액·채무자·원인과 범위를 공시한다. 금액이 없는 채권은 평가액으로 번역하고, 공동담보가 5개 이상이면 목록을 붙인다.

을구 · 저당권설정
채권액일정 금액금액 없는 채권 → 평가액
채무자성명·주소설정자와 같아도 기록
이자·위약금약정이 있을 때등기할 사항
채권최고액근저당확정 전 담보 한도
1개별 표시2개별 표시3개별 표시4개별 표시5공동담보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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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21번 유형)

저당권 등기사항은 '그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를 등기부에 명확히 남기려는 취지이므로, 금액이 불확정적인 채권이나 여러 부동산에 걸친 공동담보처럼 특수한 경우마다 별도의…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해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3~4개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그 양도액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함정: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예: 채권최고액을 확정할 수 없는 특수한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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