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저당권 등기는 「무엇을 얼마만큼 담보하는가」를 밖으로 드러낸다. 금액이 정해진 저당권은 그 채권액을, 앞으로 오갈 거래를 통째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그 상한인 채권최고액을 적는다.
이해하기
저당권 등기사항은 '그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를 등기부에 명확히 남기려는 취지이므로, 금액이 불확정적인 채권이나 여러 부동산에 걸친 공동담보처럼 특수한 경우마다 별도의 기재 규칙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해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
-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3~4개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그 양도액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부동산 3개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