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 5개 이상인 경우에만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이해하기
저당권 등기사항은 '그 채권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를 등기부에 명확히 남기려는 취지이므로, 금액이 불확정적인 채권이나 여러 부동산에 걸친 공동담보처럼 특수한 경우마다 별도의 기재 규칙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해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한다.
-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3~4개인 경우에는 작성 의무가 없다.
-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그 양도액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에는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O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X채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O등기기록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기록하나 주민등록번호는 근저당권등기의 필수 기록사항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1년 · 19번
권리에 관한 등기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 및 A·B부동산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제 상황2020년 · 23번
권리에 관한 등기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O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19년 · 23번
권리에 관한 등기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O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X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O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만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며, 3개인 경우에는 작성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