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용익권 등기는 남의 땅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쓰는지를 적는다. 그래서 설정 목적과 범위가 공통의 축이고, 대가가 오가는 전세권·임차권에는 그 금액과 차임이 더 붙는다.
이해하기
용익권 등기사항은 대체로 '그 권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등기부에 남기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각 권리별로 요구되는 특유의 기재사항(지상권의 목적, 지역권의 목적, 임차권의 차임 등)을 서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 모두 그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토지대장이 아님).
-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도 등기사항이다.
-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요역지·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 등을 기록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