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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9문항 등장

하위개념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사항

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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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지역권설정등기에는 그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하며,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토지대장이 아님)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고, 임차권설정등기에는 차임 및 임차보증금(있는 경우)을 등기사항으로 기록한다.
용익권 등기사항은 대체로 '그 권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등기부에 남기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각 권리별로 요구되는 특유의 기재사항(지상권의 목적, 지역권의 목적, 임차권의 차임 등)을 서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 모두 그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2.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토지대장이 아님).
  3.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도 등기사항이다.
  4.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요역지·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 등을 기록해야 한다.
문제 상황2025년 · 20번
권리에 관한 등기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O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공유지분만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다.
X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O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는 그 성질상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임차권 자체의 처분·양도가 예정된 통상의 임차권등기와 성격이 다르다).
X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O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X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O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그 범위가 명확하므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층의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건물 일부가 특정 층의 일부분인 경우에 도면 첨부가 필요하다).
문제 상황2021년 · 18번
권리에 관한 등기

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O전세권설정등기 후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이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
X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O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그 승역지를 기록하여야 한다(직권으로 등기).
문제 상황2018년 · 21번
권리에 관한 등기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O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다.
X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토지대장이 아니다.

용익권 등기는 권리마다 “무엇을 쓰는 권리인지”가 다르므로 목적·범위·대가·기간 칸을 따로 채운다. 토지 일부라면 위치를 도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지상권
설정 목적범위존속기간 약정
지료 약정 시 기록
지역권
요역지 표시목적범위
승역지 등기기록에 설정
전세권
전세금범위존속기간 약정
전세금 필수
임차권
차임범위존속기간 약정
보증금 있으면 함께 기록
한 필지 전부→ 일부 설정 →토지 일부일부를 표시한 지적도 첨부
요역지요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
편익 ←
승역지승역지: 부담을 지는 토지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을구
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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