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하위개념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사항

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용익권 등기는 남의 땅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쓰는지를 적는다. 그래서 설정 목적과 범위가 공통의 축이고, 대가가 오가는 전세권·임차권에는 그 금액과 차임이 더 붙는다.
용익권 등기사항은 대체로 '그 권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등기부에 남기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각 권리별로 요구되는 특유의 기재사항(지상권의 목적, 지역권의 목적, 임차권의 차임 등)을 서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 모두 그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2.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토지대장이 아님).
  3.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도 등기사항이다.
  4.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요역지·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 등을 기록해야 한다.
  1.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용익권 등기 슬롯

용익권 등기는 권리마다 “무엇을 쓰는 권리인지”가 다르므로 목적·범위·대가·기간 칸을 따로 채운다. 토지 일부라면 위치를 도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지상권
설정 목적범위존속기간 약정
지료 약정 시 기록
지역권
요역지 표시목적범위
승역지 등기기록에 설정
전세권
전세금범위존속기간 약정
전세금 필수
임차권
차임범위존속기간 약정
보증금 있으면 함께 기록
한 필지 전부→ 일부 설정 →토지 일부일부를 표시한 지적도 첨부
요역지요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
편익 ←
승역지승역지: 부담을 지는 토지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을구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19번 유형)

용익권 등기사항은 대체로 '그 권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등기부에 남기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각 권리별로 요구되는 특유의 기재사항(지상권의 목적, 지역권의 목적, 임차권의…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 모두 그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토지대장이 아님).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도 등기사항이다.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요역지·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 등을 기록해야 한다.

함정: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예: 한 필지 토지의 절반에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