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학교용지·수도용지·도로·유지·잡종지 등 법정된 종류 중 하나로 정해지며, 얼핏 비슷해 보이는 시설이라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지목으로 갈린다.
이해하기
지목은 '땅의 용도를 한 단어로 요약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시설과 지목 명칭을 짝짓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학교의 교사와 부속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물, 모래바람을 막는 방사제·방파제의 부지는 '잡종지'로 등록하지만, 변전소·송신소·수신소, 공항·항만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다.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설비를 갖춘 토지, 도로법상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의 진입로는 '도로'로 등록하지만,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한다.
-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되는 저수지·호수, 연·왕골 등이 자생하며 배수가 나쁜 토지는 '유지'로 등록한다(양어장·구거·답이 아님).
함정 포인트
X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O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일시적인 용도"로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원래의 용도에 따른 지목을 유지한다).
X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O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제방"에 해당하는 시설로 분류된다.
X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O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한다(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X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O사과·배 등 과수류를 집단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별도 구분한다.
X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O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는 "유지"로 하지만, 연·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에 해당하며 "유지"가 아니다.
X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O변전소·송신소·수신소는 잡종지에 해당하나,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광천지"의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이어서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이 아니다.
X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O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보행·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18년 · 1번
토지의 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하천 - 하 ㄹ. 주차장 - 차
O①·정답 연결이 틀린 것은 ㄴ,ㄷ,ㅁ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X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O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한다.
X「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O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로 한다.
X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O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봉안시설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하지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하며 "묘지"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