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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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학교용지·수도용지·도로·유지·잡종지 등 법정된 종류 중 하나로 정해지며, 얼핏 비슷해 보이는 시설이라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지목으로 갈린다.
지목은 '땅의 용도를 한 단어로 요약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시설과 지목 명칭을 짝짓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
  1. 학교의 교사와 부속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한다.
  2.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물, 모래바람을 막는 방사제·방파제의 부지는 '잡종지'로 등록하지만, 변전소·송신소·수신소, 공항·항만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다.
  3.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설비를 갖춘 토지, 도로법상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의 진입로는 '도로'로 등록하지만,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한다.
  4.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되는 저수지·호수, 연·왕골 등이 자생하며 배수가 나쁜 토지는 '유지'로 등록한다(양어장·구거·답이 아님).
  1.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지목 판별 지도

지목은 시설 이름이 아니라 토지의 주된 용도로 결정한다. 비슷한 시설은 “무엇을 생산·수송·저장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용지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

교실·운동장
수도용지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

정수장·배수시설
도로 / 철도용지

일반 교통은 도로, 궤도 설비는 철도용지

고속도로 휴게소 / 철도 선로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되고 배수가 나쁜 토지

저수지·호수
잡종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독립시설 중 법정 예시

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방파제

잡종지, 이름만 보고 고르면 틀린다

잡종지 O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방사제·방파제
잡종지 X변전소·송신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쓰레기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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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2번 유형)

지목은 '땅의 용도를 한 단어로 요약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시설과 지목 명칭을 짝짓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

학교의 교사와 부속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물, 모래바람을 막는 방사제·방파제의 부지는 '잡종지'로 등록하지만, 변전소·송신소·수신소, 공항·항만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설비를 갖춘 토지, 도로법상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의 진입로는 '도로'로 등록하지만,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한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되는 저수지·호수, 연·왕골 등이 자생하며 배수가 나쁜 토지는 '유지'로 등록한다(양어장·구거·답이 아님).

함정: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예: 궤도를 갖춘 교통용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되며, 정수·배수 시설이 있는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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