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환매특약등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기록하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도 기록한다. 채권최고액이나 이자지급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해하기
환매특약등기는 '나중에 되사올 때 정산할 기준 금액(매매대금·매매비용)'을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이자 조건처럼 신용거래에 특유한 사항은 애초에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구분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환매특약등기의 기본 등기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이다.
-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환매기간도 기록한다.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등기의 등기사항이며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 이자지급시기는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포인트
X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O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환매권리자가 되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X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O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마쳐진 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