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환매특약등기는 판 사람이 나중에 도로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밖에 알리는 등기다. 그래서 도로 사려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가 등기사항의 뼈대가 된다.
이해하기
환매특약등기는 '나중에 되사올 때 정산할 기준 금액(매매대금·매매비용)'을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이자 조건처럼 신용거래에 특유한 사항은 애초에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구분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환매특약등기의 기본 등기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이다.
-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환매기간도 기록한다.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등기의 등기사항이며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 이자지급시기는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대금·매매비용만 외우고 약정된 환매기간을 빠뜨리기 쉽다. 기간은 언제나가 아니라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