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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3문항 등장

하위개념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

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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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등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기록하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도 기록한다. 채권최고액이나 이자지급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환매특약등기는 '나중에 되사올 때 정산할 기준 금액(매매대금·매매비용)'을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이자 조건처럼 신용거래에 특유한 사항은 애초에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구분하면 된다.
  1. 환매특약등기의 기본 등기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이다.
  2.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환매기간도 기록한다.
  3.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등기의 등기사항이며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4. 이자지급시기는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X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O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환매권리자가 되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X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O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마쳐진 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환매특약등기는 되살 때 정산할 금액과 기간을 공시하는 작은 서식이다. 지급대금·매매비용은 기록하고,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3억원기록
매매비용500만원기록
환매기간3년 약정약정 시 기록
기록하지 않음× 채권최고액× 이자지급시기× 채무자 신용등급
1매매와 동시에 환매특약2소유권이전등기 신청3환매특약을 부기등기4약정사항 중 법정 항목 기록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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