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하위개념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

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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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등기는 판 사람이 나중에 도로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밖에 알리는 등기다. 그래서 도로 사려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가 등기사항의 뼈대가 된다.
환매특약등기는 '나중에 되사올 때 정산할 기준 금액(매매대금·매매비용)'을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이자 조건처럼 신용거래에 특유한 사항은 애초에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구분하면 된다.
  1. 환매특약등기의 기본 등기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이다.
  2.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환매기간도 기록한다.
  3.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등기의 등기사항이며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4. 이자지급시기는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대금·매매비용만 외우고 약정된 환매기간을 빠뜨리기 쉽다. 기간은 언제나가 아니라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다.

환매특약등기 공식 서식

환매특약등기는 되살 때 정산할 금액과 기간을 공시하는 작은 서식이다. 지급대금·매매비용은 기록하고,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3억원기록
매매비용500만원기록
환매기간3년 약정약정 시 기록
기록하지 않음× 채권최고액× 이자지급시기× 채무자 신용등급
1매매와 동시에 환매특약2소유권이전등기 신청3환매특약을 부기등기4약정사항 중 법정 항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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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19번 유형)

환매특약등기는 '나중에 되사올 때 정산할 기준 금액(매매대금·매매비용)'을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이자 조건처럼 신용거래에 특유한 사항은 애초에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구…

환매특약등기의 기본 등기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이다.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환매기간도 기록한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등기의 등기사항이며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자지급시기는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대금·매매비용만 외우고 약정된 환매기간을 빠뜨리기 쉽다. 기간은 언제나가 아니라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다.

예: 매수인이 3억원을 지급하고 매매비용 500만원, 환매기간 3년을 약정했다면 세 항목을 기록한다. 채권최고액과 이자지급시기는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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