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하위개념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등기사항의 총론과 등기의 효력

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 법령상 정해져 있으며,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등기 등 각종 등기 유형마다 별도의 요건과 효력이 규정되어 있다.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1.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2.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4. 등기의 효력(순위확정력, 대항력, 추정력 등)은 등기의 유형과 무관하게 부동산등기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 논점이다.
  1.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등기 효력 4관문

등기 총론은 “기록할 수 있는가 →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 서로 충돌하면 누가 앞서는가 → 말소할 때 제3자가 있는가”의 네 관문으로 정리한다.

약정 ≠ 등기사항기록 가능성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법령이 기록을 허용하지 않는 사항은 등기기록에 넣을 수 없다.

등기관이 마친 때효력 발생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등기한 순서권리 순위

같은 부동산의 권리 순위는 원칙적으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로 가린다.

이해관계인 확인말소의 안전장치

말소로 손해를 입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이 필요하다.

같은 날 신청이 겹치면
甲 신청 접수접수번호 101
乙 신청 접수접수번호 102
등기관이 각각 등기甲이 선순위

서로 다른 ‘등기의 효력’

순위확정력접수·순위번호로 우열 고정법률
대항력등기를 갖춰 제3자에게 권리 주장민법·개별법
추정력등기 절차·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대법원 판례

말소 전 제3자 점검

1말소 대상 등기 확인2후순위 가압류 등 제3자 확인3승낙서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 첨부4말소등기 실행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13번 유형)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의 효력(순위확정력, 대항력, 추정력 등)은 등기의 유형과 무관하게 부동산등기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 논점이다.

함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예: 당사자가 특약으로 등기원인에 특정 조건을 붙였더라도, 그 조건이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