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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13문항 등장

하위개념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등기사항의 총론과 등기의 효력

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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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 법령상 정해져 있으며,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등기 등 각종 등기 유형마다 별도의 요건과 효력이 규정되어 있다.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1.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2.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4. 등기의 효력(순위확정력, 대항력, 추정력 등)은 등기의 유형과 무관하게 부동산등기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 논점이다.
문제 상황2024년 · 13번
권리에 관한 등기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X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O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는 등기원인의 약정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다.
X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O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X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O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도 등기사항의 열람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도 청구할 수 있다.
X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O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상황2020년 · 14번
권리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O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X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O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수용의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X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O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로 등기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X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에 따르므로, 취득자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9년 · 16번
권리에 관한 등기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乙은 甲의 위임을 받으면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신청행위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어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X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O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해야 한다.
X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O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X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O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등기 총론은 “기록할 수 있는가 →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 서로 충돌하면 누가 앞서는가 → 말소할 때 제3자가 있는가”의 네 관문으로 정리한다.

약정 ≠ 등기사항기록 가능성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법령이 기록을 허용하지 않는 사항은 등기기록에 넣을 수 없다.

등기관이 마친 때효력 발생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등기한 순서권리 순위

같은 부동산의 권리 순위는 원칙적으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로 가린다.

이해관계인 확인말소의 안전장치

말소로 손해를 입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이 필요하다.

같은 날 신청이 겹치면
甲 신청 접수접수번호 101
乙 신청 접수접수번호 102
등기관이 각각 등기甲이 선순위

서로 다른 ‘등기의 효력’

순위확정력접수·순위번호로 우열 고정법률
대항력등기를 갖춰 제3자에게 권리 주장민법·개별법
추정력등기 절차·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대법원 판례

말소 전 제3자 점검

1말소 대상 등기 확인2후순위 가압류 등 제3자 확인3승낙서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 첨부4말소등기 실행
1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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