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효력 4관문
등기 총론은 “기록할 수 있는가 →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 서로 충돌하면 누가 앞서는가 → 말소할 때 제3자가 있는가”의 네 관문으로 정리한다.
⌕약정 ≠ 등기사항기록 가능성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법령이 기록을 허용하지 않는 사항은 등기기록에 넣을 수 없다.
◷등기관이 마친 때효력 발생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해당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등기한 순서권리 순위같은 부동산의 권리 순위는 원칙적으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로 가린다.
⊘이해관계인 확인말소의 안전장치말소로 손해를 입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이 필요하다.
같은 날 신청이 겹치면甲 신청 접수접수번호 101
乙 신청 접수접수번호 102
등기관이 각각 등기甲이 선순위
서로 다른 ‘등기의 효력’
순위확정력접수·순위번호로 우열 고정법률
대항력등기를 갖춰 제3자에게 권리 주장민법·개별법
추정력등기 절차·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대법원 판례
말소 전 제3자 점검
1말소 대상 등기 확인→2후순위 가압류 등 제3자 확인→3승낙서 또는 대항 가능한 재판 첨부→4말소등기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