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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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매수인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원소유자(신축자) 명의로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그 단독상속인이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에서 direct 등기권리자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제도는 '실제 권리변동의 연속된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시취득자를 건너뛰고 바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처럼 법률로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등기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1.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원소유자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2.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사망하고 단독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등기 생략).
  3. 수용개시일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4. 가장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후 선의의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다.
  1.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등기 명의 흐름

소유권등기는 실제 권리취득의 흐름을 등기기록에 이어 붙인다. “누가 최초 소유자인가, 중간 등기를 생략할 법정 승계인가”를 먼저 확인한다.

미등기 신축건물을 매수한 경우

건물 신축자원시취득 · 미등기
보존등기 신청최초 소유명의 기록
매수인甲 → 乙 이전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매도인이전등기 전 사망
단독상속인등기의무자 지위 승계
매수인甲 명의에서 직접 이전등기

상속등기를 먼저 하지 않아도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보존등기 단계 생략과는 다른 문제다.

상황신청인방식
원칙적 권리등기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공동신청
소유권보존등기등기명의인이 될 자단독신청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등기권리자단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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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18번 유형)

등기제도는 '실제 권리변동의 연속된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시취득자를 건너뛰고 바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처럼 법률로 당연히…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원소유자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사망하고 단독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등기 생략).

수용개시일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장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후 선의의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함정: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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