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원소유자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사망하고 단독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등기 생략).
- 수용개시일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가장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후 선의의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