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하며, 그중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이해하기
각하사유는 절차적 흠(신청정보 불비 등)과 실체적 흠('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등기를 애초에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핵심 포인트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한 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포괄승계인 상속등기의 일괄처리 원칙에 어긋나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함정 포인트
X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O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나,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별도의 각하 근거(신청 부적법)로 다뤄지며, 이 문항 정답 구성상 ㄷ은 제외된다.
문제 상황2023년 · 21번
등기신청 절차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O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한계상 각하사유에는 해당하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아니라 다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18년 · 16번
등기신청 절차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O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