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하며, 그중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이해하기
각하사유는 절차적 흠(신청정보 불비 등)과 실체적 흠('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등기를 애초에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핵심 포인트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를 위반한 등기,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일반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신청도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포괄승계인 상속등기의 일괄처리 원칙에 어긋나므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먼저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