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신청정보(부동산 표시, 등기원인, 신청인 등)와 첨부정보(등기원인증명,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등)는 부동산등기법·규칙에서 정한 사항이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토지의 면적과 같은 부동산 표시사항이 신청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해하기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신청정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