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하위개념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의 하위개념이에요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부동산공시법 · 등기신청 절차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신청정보(부동산 표시, 등기원인, 신청인 등)와 첨부정보(등기원인증명,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등)는 부동산등기법·규칙에서 정한 사항이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토지의 면적과 같은 부동산 표시사항이 신청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신청정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1.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2.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1.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신청정보·첨부정보 서류함

신청정보는 등기관에게 “무엇을 어떻게 등기해 달라”는 본문이고, 첨부정보는 원인·동의·자격·대리권 등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증빙이다.

신청정보무엇을 등기할지 특정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신청인 성명·주소·등록번호등기원인과 연월일등기목적·등기소·신청일공동신청 때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
첨부정보신청의 진실성과 권한 증명등기원인증명정보제3자 허가·동의·승낙법인 대표자 자격정보대리권 증명정보새 등기명의인의 주소·등록번호 증명
신청정보 X · 토지의 표시번호신청정보 X ·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신청정보 X ·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15번 유형)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함정: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만 제공하면 되는데,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까지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예: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는 그 토지의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