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지만, 등기의 성질상 상대방이 없거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또는 등기명의인)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해하기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데, 판결·상속·보존등기처럼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담보되거나 애초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핵심 포인트
-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지만, 법률에 단독신청이 명시된 예외가 있다.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업시행자 단독),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수증자 단독),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처럼 상대방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등기는 여전히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