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하위개념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의 하위개념이에요

등기신청의 당사자 —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부동산공시법 · 등기신청 절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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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지만, 등기의 성질상 상대방이 없거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또는 등기명의인)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데, 판결·상속·보존등기처럼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담보되거나 애초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1.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지만, 법률에 단독신청이 명시된 예외가 있다.
  2.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업시행자 단독),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수증자 단독),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3.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처럼 상대방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등기는 여전히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1.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공동·단독신청 분기표

등기의 진정성을 위해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없거나 판결·법률로 진정성이 따로 담보되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의 문이 열린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동신청원칙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판결에 의한 등기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확정판결이 상대방 협력을 대신
상속에 의한 등기등기권리자포괄승계로 상대방 없음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사업시행자법률상 단독신청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가등기명의인자기 명의 권리의 말소
공동신청 유지 · 근저당 채권최고액 감액 변경공동신청 유지 ·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공동신청 유지 ·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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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13번 유형)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데, 판결·상속·보존등기처럼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담보되거나 애초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지만, 법률에 단독신청이 명시된 예외가 있다.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업시행자 단독),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수증자 단독),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처럼 상대방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등기는 여전히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함정: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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