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부동산공시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관리법 · 14문항 등장

하위개념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의 하위개념이에요

축척변경의 절차와 청산금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시행에 따른 면적 증감은 청산금으로 정산한다.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면적 증감을 돈으로 정산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므로, 동의 → 위원회 의결 → 승인 → 시행공고 → 청산금 → 확정공고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1.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의 산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3.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공고 후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X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청산금 조서는 청산금의 납부·지급이 완료된 후가 아니라, 축척변경 측량 결과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 작성하는 것이다.
X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절차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23년 · 8번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X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O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청산금 산정을 위한 사전 자료로 사용될 뿐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문제 상황2023년 · 11번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X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O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는 확정공고의 기초 자료이나 토지대장 등록의 직접 기준은 아니다.
문제 상황2022년 · 2번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Oㄱ이 15일 이내로 되어 있어 틀렸다(1개월 이내가 옳음).
X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가 아니라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제 상황2021년 · 10번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ㄱ)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ㄴ)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ㄷ)이 지명한다.

X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O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ㄱ:5명, ㄴ:5명, ㄷ:지적소관청).
문제 상황2020년 · 4번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X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O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은 시행공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하므로 시행자 선정 절차 자체가 없다).
문제 상황2020년 · 11번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X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O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X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O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X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O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문제 상황2017년 · 5번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ㄱ)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ㄷ)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Xㄱ: 2분의 1 이상, ㄴ: 국토교통부장관, ㄷ: 30일
O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ㄱ)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ㄷ)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아니다. 동의·위원회·승인을 거쳐 새로 측량하고, 늘거나 줄어든 면적을 청산금으로 정산한 뒤 지적공부를 확정한다.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1소유자 동의·신청
2축척변경위원회 의결
3시·도지사 등 승인
4시행공고·측량
5청산금 산정·공고
6납부·지급 후 확정공고
면적 증가청산금 납부소유자 → 지적소관청
면적 감소청산금 지급지적소관청 → 소유자
14문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