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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의 절차와 청산금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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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며, 시행에 따른 면적 증감은 청산금으로 정산한다.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면적 증감을 돈으로 정산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므로, 동의 → 위원회 의결 → 승인 → 시행공고 → 청산금 → 확정공고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1.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의 산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3.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공고 후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1. 축척변경 '승인'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승인 권한은 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축척변경 절차도

축척변경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아니다. 동의·위원회·승인을 거쳐 새로 측량하고, 늘거나 줄어든 면적을 청산금으로 정산한 뒤 지적공부를 확정한다.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1소유자 동의·신청
2축척변경위원회 의결
3시·도지사 등 승인
4시행공고·측량
5청산금 산정·공고
6납부·지급 후 확정공고
면적 증가청산금 납부소유자 → 지적소관청
면적 감소청산금 지급지적소관청 →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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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7번 유형)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면적 증감을 돈으로 정산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므로, 동의 → 위원회 의결 → 승인 → 시행공고 → 청산금 → 확정공고의 흐름으로 이…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의 산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공고 후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함정: 축척변경 '승인'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승인 권한은 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예: 토지소유자들이 축척변경을 신청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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