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의 산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공고 후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ㄱ)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ㄴ)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ㄷ)이 지명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ㄱ)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ㄷ)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