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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 13문항 등장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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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지번·지목·면적 등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가 등록되며, 각 지적공부마다 등록하는 항목이 다르다.
지적공부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 이유는 '표시할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어떤 정보가 어느 장부의 몫인지 짝짓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1.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3.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소유자의 성명·주소와 소유권 지분을 공통으로 등록하지만,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다.
문제 상황2024년 · 9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X1/1200, 1/2400
O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며, 임야도의 축척은 1/3000, 1/6000이다. 두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축척은 1/3000과 1/6000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문제 상황2024년 · 10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X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O토지대장에는 "경계"가 아니라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 아닌 경우 사실상 경계는 지적도에서 확인)를 등록하지 않으며,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지목·면적 등이지 "경계" 자체는 지적도의 사항이다.
문제 상황2023년 · 5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X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O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다.
문제 상황2020년 · 2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X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O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며 "경계"는 도면(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X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O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이므로, "(좌표)" 표시 및 측량 불가 표시는 해당 지적도에 하는 것이다.
X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O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6년 · 7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X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O전유부분의 건물표시는 공유지연명부가 아니라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며,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 등이 등록된다.
문제 상황2016년 · 9번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X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O지번은 등록사항이지만 토지의 이동사유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지적공부는 같은 토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한다. 대장은 문자정보, 도면은 위치·경계, 좌표등록부는 수치좌표를 담당한다.

토지·임야대장문자 장부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공유지연명부공유관계

공유자 성명·주소·지분

대지권등록부대지권

소유자·지분 + 대지권비율

지적도·임야도도면

경계·지번·지목 부호 등

경계점좌표등록부수치 좌표

경계점의 좌표·부호·부호도

1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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