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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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임야대장에는 지번·지목·면적 등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가 등록되며, 각 지적공부마다 등록하는 항목이 다르다.
지적공부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 이유는 '표시할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어떤 정보가 어느 장부의 몫인지 짝짓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1.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3.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소유자의 성명·주소와 소유권 지분을 공통으로 등록하지만,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다.
  1.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지적공부 정보 지도

지적공부는 같은 토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한다. 대장은 문자정보, 도면은 위치·경계, 좌표등록부는 수치좌표를 담당한다.

토지·임야대장문자 장부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

공유지연명부공유관계

공유자 성명·주소·지분

대지권등록부대지권

소유자·지분 + 대지권비율

지적도·임야도도면

경계·지번·지목 부호 등

경계점좌표등록부수치 좌표

경계점의 좌표·부호·부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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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10번 유형)

지적공부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 이유는 '표시할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어떤 정보가 어느 장부의 몫인지 짝짓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소유자의 성명·주소와 소유권 지분을 공통으로 등록하지만,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다.

함정: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예: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라면, 도면 제명이 '○○동 지적도(좌표)'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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