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청사 내 지적서고에 보존해야 하며,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 등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내용이 달라지면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하지만, 신규등록은 등기부 자체가 없어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지적공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이므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등기부와 짝을 맞춰야 하는 변경사항(지목·지번·축척·합병)과 애초에 등기부가 없는 신규등록은 처리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고,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 등 물리적 보존기준이 법정되어 있다.
- 등기촉탁의 대상은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 등 기존 등기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며, 신규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니다.
-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와 대조하지 않고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리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신규등록도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