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청사 내 지적서고에 보존해야 하며,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 등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내용이 달라지면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하지만, 신규등록은 등기부 자체가 없어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지적공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이므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등기부와 짝을 맞춰야 하는 변경사항(지목·지번·축척·합병)과 애초에 등기부가 없는 신규등록은 처리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고,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 등 물리적 보존기준이 법정되어 있다.
- 등기촉탁의 대상은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 등 기존 등기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며, 신규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니다.
-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와 대조하지 않고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리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지적소관청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X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O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가 아니라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X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O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X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O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자료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필증 등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X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O창문과 출입문을 2중으로 설치할 때,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고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여야 하며, 이 선택지는 안쪽·바깥쪽이 뒤바뀌어 서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