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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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측량은 '누가 신청하는가'(이해관계인의 의뢰 vs 지적소관청 직권/검사)와 '그 결과를 누구에게 확인받는가'(기준점 종류별 신청기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된다. 정답은 ② ㄱ, ㄹ ②·정답 ㄱ,ㄹ이 의뢰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X.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X.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O.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는 지적소관청 등이 수행하는 검사측량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는 대상이 아니다.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O.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사업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다. 암기 팁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등이 주체가 되므로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이 아니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의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한다. 함정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한 줄 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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