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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 / 17

2차 · 부동산공시법

32회 · 2021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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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2021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X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이라도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 공유지분 자체에 관한 이전등기(지분권 이전)는 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2.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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