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16.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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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사례들은 모두 '누가 진짜 신청인·이해관계인인가'를 가려내는 문제로 수렴한다 — 대위등기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등기신청인이고, 말소등기에서는 순위상 후순위 권리자만 승낙서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 된다. 정답은 ⑤ ㄷ, ㄹ, ㅁ ⑤·정답 ㄷ,ㄹ,ㅁ이 검인 대상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임의경매 → X. 임의경매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로서 검인 대상이 아니다. ㄴ 진정명의 회복 → X.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서 등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ㄷ 공유물분할합의 → O. 공유물분할합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ㄹ 양도담보계약 → O. 양도담보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 O. 명의신탁해지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암기 팁 ·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甲)가 아니라 채무자(乙)이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통지는 乙에게 한다. · 검인은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하지만, 임의경매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필요 없다. · 말소등기의 승낙서 첨부 대상은 말소되는 권리보다 후순위인 이해관계인(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시 가압류권자)이며, 선순위 권리자는 대상이 아니다. 함정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한 줄 예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완료통지는 실제 등기명의인이 되는 乙에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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