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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 / 1

2차 · 부동산공시법

32회 · 2021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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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2021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정답: O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2.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정답: X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하단부가 아니다).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정답: X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바깥쪽 어깨부분이 아니다).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정답: X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최소만조위·최소만수위가 아니다).

  5.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정답: X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상단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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