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눈에 보이는 구조물의 어느 지점을 경계로 볼 것인지를 유형별로 못박아 둔 규정이므로, 높낮이 차이·매립지·해안선처럼 상황별로 다른 기준점(상단/하단/어깨/만조위)을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해면·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기준을 '평균해수면'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X.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하단부가 아니다).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X.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바깥쪽 어깨부분이 아니다).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 X.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한다(최소만조위·최소만수위가 아니다).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 X.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상단부가 아니다).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O.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암기 팁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 ·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평균해수면이 아님).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함정 해면·수면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기준을 '평균해수면'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 한 줄 예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부분이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 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