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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 / 13

2차 · 부동산공시법

32회 · 2021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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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1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정답: X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도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고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2.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정답: O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3.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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