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3.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정답: X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도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고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2.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정답: O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 제1항). 관공서의 촉탁은 공적 문서로 이루어져 위조의 염려가 적으므로 방문신청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것이다.

  3.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2항, 제50조 제2항). 관공서의 촉탁 자체가 본인 확인을 갈음하므로 열쇠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4.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촉탁은 관공서에게 열려 있는 편의이지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강제가 아니다.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항). 그래서 각하사유나 첨부정보 같은 뼈대는 신청등기와 같고, 우편촉탁·등기필정보 면제처럼 따로 정한 것만 달라진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부는 공시(公示)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열람의 문턱을 낮게 두는 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은 거래 안정을 위해 집행정지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대조된다. 정답은 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 X.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도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고 직권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 O.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③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O.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암기 팁 ·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함정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한 줄 예 새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위해 등록번호가 필요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부여받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