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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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목은 '땅의 용도를 한 단어로 요약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시설과 지목 명칭을 짝짓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 정답은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 X.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는 "유지"로 하지만, 연·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에 해당하며 "유지"가 아니다. ①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 O.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하되,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②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 O.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하되, 자동차·선박·기차 등 제작·정비공장 안의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④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O.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 O.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암기 팁 · 학교의 교사와 부속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물, 모래바람을 막는 방사제·방파제의 부지는 '잡종지'로 등록하지만, 변전소·송신소·수신소, 공항·항만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다.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설비를 갖춘 토지, 도로법상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의 진입로는 '도로'로 등록하지만,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한다. 함정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궤도를 갖춘 교통용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되며, 정수·배수 시설이 있는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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