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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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시법 1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한다(법 제76조의3 제2호). 괄호의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이 요건이라, 나대지에는 이 항목이 비어 있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한다(법 제76조의3 제4호). 종합공부는 토지·건물·가격·권리·규제를 한자리에 모은 장부이므로 등기부의 권리 사항도 그 등록사항에 든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법 제76조의2 제1항). 관리·운영의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자리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훼손에 대비해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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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행정기관이 따로 관리하던 토지·건물·가격·이용계획 정보를 한 장으로 모아 보여주는 통합 공부이므로, 원본 정보는 여전히 각 소관 기관이 관리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연계·관리할 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동산종합공부가 원본 정보까지 새로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원본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공부일 뿐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X.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훼손에 대비해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소유자(토지대장 등), 건축물의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함정 부동산종합공부가 원본 정보까지 새로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원본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공부일 뿐이다. 한 줄 예 토지의 가격 정보가 잘못 등록된 것을 발견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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