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

하위개념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의 하위개념이에요

지적측량의 의뢰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부동산공시법 · 지적측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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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으나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처럼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 발급은 그 종류(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에 따라 신청기관이 다르다.
지적측량은 '누가 신청하는가'(이해관계인의 의뢰 vs 지적소관청 직권/검사)와 '그 결과를 누구에게 확인받는가'(기준점 종류별 신청기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된다.
  1.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등이 주체가 되므로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이 아니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의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3.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한다.
  4.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승인신청을 받은 기관은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대책,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1.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지적측량 의뢰·열람 스위치보드

지적측량 문제는 먼저 의뢰 가능한 사유인지 확인하고, 성과를 찾을 때는 기준점 등급에 맞는 창구를 고른다. 지적삼각점만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 두 창구를 쓸 수 있다.

의뢰·열람

상황경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법정 측량 필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
지적측량성과 검사
개인 의뢰 대상 아님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개인 의뢰 대상 아님

기준점 창구

기준점열람 창구
지적삼각점성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
지적소관청
지적도근점성과
지적소관청
1측량 의뢰 접수2다음 날까지 수행계획서 제출3측량기간·일자·수수료 기재4지적소관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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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1번 유형)

지적측량은 '누가 신청하는가'(이해관계인의 의뢰 vs 지적소관청 직권/검사)와 '그 결과를 누구에게 확인받는가'(기준점 종류별 신청기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된다.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등이 주체가 되므로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이 아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의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한다.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승인신청을 받은 기관은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대책,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함정: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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