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으나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처럼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 발급은 그 종류(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에 따라 신청기관이 다르다.
이해하기
지적측량은 '누가 신청하는가'(이해관계인의 의뢰 vs 지적소관청 직권/검사)와 '그 결과를 누구에게 확인받는가'(기준점 종류별 신청기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등이 주체가 되므로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이 아니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의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한다.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승인신청을 받은 기관은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대책,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3년 · 1번
지적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X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
O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서류이다.
문제 상황2023년 · 7번
지적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X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O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문제 상황2022년 · 6번
지적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X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O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는 심사사항이다(이 문항은 제시된 선지가 모두 실제 심사사항에 해당하는 출제 오류로 확인되어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X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O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상황2021년 · 9번
지적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X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O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20년 · 12번
지적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X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O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시·도지사가 아니다).
X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O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 의뢰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