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21.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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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매특약등기는 '나중에 되사올 때 정산할 기준 금액(매매대금·매매비용)'을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이자 조건처럼 신용거래에 특유한 사항은 애초에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⑤ ㄷ, ㄹ ⑤·정답 ㄷ,ㄹ이 등기사항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대금·매매비용만 외우고 약정된 환매기간을 빠뜨리기 쉽다. 기간은 언제나가 아니라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채권최고액 → X.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등기의 등기사항이며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ㄴ 이자지급시기 → X. 이자지급시기는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ㄷ 매매비용 → O. 매매비용은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다.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 O.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다. 암기 팁 · 환매특약등기의 기본 등기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이다. ·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환매기간도 기록한다.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등기의 등기사항이며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함정 대금·매매비용만 외우고 약정된 환매기간을 빠뜨리기 쉽다. 기간은 언제나가 아니라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한다. 한 줄 예 매수인이 3억원을 지급하고 매매비용 500만원, 환매기간 3년을 약정했다면 세 항목을 기록한다. 채권최고액과 이자지급시기는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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