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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 / 24

2차 · 부동산공시법

32회 · 2021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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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선택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2021부동산공시법 24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다.

  2.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3.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등의 신청과 동시에 하지 않고 그 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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