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4.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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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시법 2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다.

  2.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신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수탁자 자신의 재산이 되는 것은 권리의 성질이 바뀌는 일이라 종전 등기에 얹히는 부기등기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적는 것과는 다른 층의 문제다.

  3.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누구인지는 신탁원부의 핵심 기재라 이전등기와 어긋난 채로 남으면 신탁의 내용을 잘못 알리게 되기 때문이다.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바뀐 경우처럼 수탁자가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자리와 갈린다.

  4.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등의 신청과 동시에 하지 않고 그 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탁등기 절차는 '수탁자가 주된 신청인이되, 수익자에게도 보완적 신청권을 준다'는 구조와 '신탁재산이 수탁자 개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합유로 공시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대부분의 지문을 판단할 수 있다. 정답은 ② ㄴ, ㄷ ②·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권리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X.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X.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등의 신청과 동시에 하지 않고 그 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 O.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O.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수탁자들의 합유임을 기록해야 한다.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그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함정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권리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한 줄 예 부동산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탁등기 말소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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