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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 / 18

2차 · 부동산공시법

32회 · 2021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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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1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4.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전세권설정등기 후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이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

  5.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 후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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