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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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청사에 영구히 보존하라는 원칙은 공부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청사가 위험해진 상황에서 그 원칙을 고집하면 오히려 잃게 되기 때문이다. 관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도 반출이 허용되는 또 하나의 자리다.

  3.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종이 공부를 지적서고에 두는 것과 같은 무게로 전자 공부를 다루는 것이며, 보존의 주체가 지적소관청 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 종이 공부와 갈린다.

  4.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가 아니라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이므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등기부와 짝을 맞춰야 하는 변경사항(지목·지번·축척·합병)과 애초에 등기부가 없는 신규등록은 처리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ㄱ, ㄴ, ㄷ ④·정답 ㄱ,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신규등록도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기별로 보면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X.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가 아니라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O.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 O.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O.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해야 하고,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 등 물리적 보존기준이 법정되어 있다. · 등기촉탁의 대상은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 등 기존 등기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며, 신규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니다. ·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와 대조하지 않고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리한다. 함정 신규등록도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신규등록은 애초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므로 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줄 예 합병으로 지적공부의 표시가 바뀐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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