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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 / 12

2차 · 부동산공시법

32회 · 2021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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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선택지

ㄱ, ㄷ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ㄹ

2021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3.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4.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가 아니라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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