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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 / 23

2차 · 부동산공시법

32회 · 2021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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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2021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3.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O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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