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2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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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③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③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X.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 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 O.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암기 팁 ·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함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한 줄 예 당사자가 특약으로 등기원인에 특정 조건을 붙였더라도, 그 조건이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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