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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 / 20

2차 · 부동산공시법

32회 · 2021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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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2021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정답: O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3.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도 등기사항의 열람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도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정답: O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5.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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