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0.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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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전세권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라 물건의 특정 부분에 미쳐야 하는데, 지분은 관념적인 몫이어서 어디를 쓰는지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정답: O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 제2항). 전유부분이 각각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므로 번호도 따로 붙는다.

  3.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도 등기사항의 열람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도 청구할 수 있다.

  4.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정답: O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증액분이 후순위자보다 앞서면 그 사람의 몫이 줄어들므로, 승낙이 없으면 순위를 이어받는 부기등기로 하지 못한다.

  5.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가지번호로 매달아 두어 그 등기가 어느 주등기에 붙은 것인지와 순위를 함께 드러내는 것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 X.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도 등기사항의 열람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도 청구할 수 있다. ①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O.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 O.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④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 O.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 O.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함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한 줄 예 당사자가 특약으로 등기원인에 특정 조건을 붙였더라도, 그 조건이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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