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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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번부여,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회복은 모두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존재·범위를 어떻게 표시·유지·소멸시키는가'라는 같은 문제의 다른 국면이다. 정답은 ② ㄷ, ㄹ ②·정답 ㄷ,ㄹ이 임야도의 축척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와 같은 여러 종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만 사용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1/2000 → X. 1/2000은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며 임야도의 축척이 아니다. ㄴ 1/2400 → X. 1/2400은 종전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으로 현행 임야도의 법정 축척이 아니다. ㅁ 1/50000 → X. 1/50000은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ㄷ 1/3000 → O. 1/3000은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한다. ㄹ 1/6000 → O. 1/6000은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로 연결해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 지적도의 축척은 500·600·1000·1200·2400·3000·6000분의 1 등 여러 종류이지만,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가지뿐이다 — ·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함정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와 같은 여러 종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만 사용한다. 한 줄 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가 통지받고도 60일 내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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