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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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시법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적부심사청구를 받아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기간 30일은 맞고 주체가 틀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2.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90일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3.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60일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4.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툼의 결론을 당사자가 알아야 재심사를 청구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간 60일, 부득이한 경우의 30일 연장, 재심사 청구기간 90일과 함께 네 숫자가 한 절차 안에 놓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5.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재심사 청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맞고, 거치는 곳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기간이 아니라 경유 기관이 틀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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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적부심사는 '지방(1심) → 중앙(재심사)'의 2단계 구조를 가지며, 각 단계마다 청구·회부·심의·통지·불복의 기한이 촘촘히 정해져 있으므로 그 순서와 숫자를 하나의 흐름으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④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재심사 청구를 '시·도지사를 거쳐'로 착각하기 쉽지만,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최초 청구만 시·도지사를 거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X.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조사한 사항을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X.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90일이 아니다).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X.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60일이 아니다). 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X.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O.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적부심사 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재심사 청구를 '시·도지사를 거쳐'로 착각하기 쉽지만,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최초 청구만 시·도지사를 거친다). 한 줄 예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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