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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 / 15

2차 · 부동산공시법

32회 · 2021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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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2021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정답: O

    시설물로서의 학교 그 자체는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3.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정답: O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4.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상 조합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5.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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