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5.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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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정답: O

    시설물로서의 학교 그 자체는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3.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정답: O

    행정조직인 읍·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까지가 법인이고 읍·면·동은 그 안의 행정구역일 뿐이어서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4.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상 조합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5.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으면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등기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의 문제여서 국적으로 가리지 않고, 다만 토지취득에 허가가 필요한 구역 같은 개별 제한이 따로 걸린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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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부는 공시(公示)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열람의 문턱을 낮게 두는 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은 거래 안정을 위해 집행정지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대조된다. 정답은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X. 민법상 조합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①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O.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 O. 시설물로서의 학교 그 자체는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③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 O.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 O.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암기 팁 · 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함정 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부여 주체는 등기관이다. 한 줄 예 새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위해 등록번호가 필요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이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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