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년 / 19번
19.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①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정답
O②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정답
O③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정답
O④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정답
O⑤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2021년 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①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 및 A·B부동산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이 아니라 이전할 채권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부동산' 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매각대금' 자체가 아니다.
④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O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담보가 추가된 경우,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지만 매번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에 따라 순차 작성한다.
⑤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乙(원채무자 겸 등기의무자)이 아니라 甲(선순위저당권자)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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