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4.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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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ㄴ,ㄹ이 단독신청 대상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정답: O

    가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93조에 따라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정답: O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수용으로 인한 등기로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정답: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정답: X

    유증(포괄·특정 불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단독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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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데, 판결·상속·보존등기처럼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담보되거나 애초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답은 ② ㄱ, ㄴ ②·정답 ㄴ,ㄹ이 단독신청 대상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보기별로 보면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 X.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은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 문항의 정답 조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O.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수용으로 인한 등기로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O.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상속에 준하여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지만, 법률에 단독신청이 명시된 예외가 있다.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업시행자 단독),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수증자 단독),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처럼 상대방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등기는 여전히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함정 가등기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근저당권 변경등기(채권최고액 감액 등)는 여전히 공동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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