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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 / 14

2차 · 부동산공시법

32회 · 2021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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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선택지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2021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ㄴ,ㄹ이 단독신청 대상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정답: X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은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 문항의 정답 조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정답: O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수용으로 인한 등기로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정답: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정답: O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상속에 준하여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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