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며,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해하기
적부심사는 '지방(1심) → 중앙(재심사)'의 2단계 구조를 가지며, 각 단계마다 청구·회부·심의·통지·불복의 기한이 촘촘히 정해져 있으므로 그 순서와 숫자를 하나의 흐름으로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적부심사 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현지조사에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Oㄴ: 60일은 맞지만 ㄹ: 15일은 틀렸다.
문제 상황2021년 · 6번
지적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O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조사한 사항을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X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O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