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적부심사 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현지조사에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재심사 청구를 '시·도지사를 거쳐'로 착각하기 쉽지만,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최초 청구만 시·도지사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