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

하위개념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의 하위개념이에요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절차

부동산공시법 · 지적측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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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사는 측량 결과가 옳은지 다투는 절차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위원회로 올라가고 그 결론에 불복하면 중앙위원회로 다시 올라가는데, 각 단계마다 넘기고 알리는 기한이 촘촘히 걸려 있다.
적부심사는 '지방(1심) → 중앙(재심사)'의 2단계 구조를 가지며, 각 단계마다 청구·회부·심의·통지·불복의 기한이 촘촘히 정해져 있으므로 그 순서와 숫자를 하나의 흐름으로 암기해야 한다.
  1. 적부심사 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현지조사에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재심사 청구를 '시·도지사를 거쳐'로 착각하기 쉽지만,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최초 청구만 시·도지사를 거친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불복 계단

최초 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로,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로 올라간다.

청구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수행자시·도지사를 거쳐 적부심사
30일시·도지사조사 후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60일지방지적위원회심의·의결(30일 1회 연장)
7일시·도지사의결서 통지
90일불복 당사자국토부 거쳐 중앙위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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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9번 유형)

적부심사는 '지방(1심) → 중앙(재심사)'의 2단계 구조를 가지며, 각 단계마다 청구·회부·심의·통지·불복의 기한이 촘촘히 정해져 있으므로 그 순서와 숫자를 하나의 흐름으로 암기해야 한다.

적부심사 청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하며,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현지조사에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함정: 재심사 청구를 '시·도지사를 거쳐'로 착각하기 쉽지만,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최초 청구만 시·도지사를 거친다).

예: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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