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로 연결해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 지적도의 축척은 500·600·1000·1200·2400·3000·6000분의 1 등 여러 종류이지만,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가지뿐이다 — 1/50000처럼 임야도에 없는 축척을 있는 것처럼 묻는 지문이 잦다.
-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면적은 새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종전 등록자료로 결정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와 같은 여러 종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만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