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

하위개념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의 하위개념이에요

지번의 구성·부여, 축척, 바다로 된 토지

부동산공시법 · 토지의 등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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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땅마다 붙이는 이름표라 관청이 정해진 순서로 매기고 소유자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 땅이 바다가 되어 되돌릴 수 없게 되면 그 이름표 자체를 지운다.
지번부여,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회복은 모두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존재·범위를 어떻게 표시·유지·소멸시키는가'라는 같은 문제의 다른 국면이다.
  1.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로 연결해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은 500·600·1000·1200·2400·3000·6000분의 1 등 여러 종류이지만,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가지뿐이다 — 1/50000처럼 임야도에 없는 축척을 있는 것처럼 묻는 지문이 잦다.
  3.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4.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면적은 새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종전 등록자료로 결정한다.
  1.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와 같은 여러 종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만 사용한다.

지번·축척·바다 토지 작업대

지번은 토지를 찾아가는 주소이고 축척은 그 토지를 그리는 배율이다. 바다로 변해 회복할 수 없는 토지는 통지·60일·직권말소 순서로 지적공부에서 정리한다.

일반 토지123-4
북서 → 남동
임야산 123-4
지적도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
임야도1/30001/6000
원상회복 불가능한 바다소유자에게 말소신청 통지통지일부터 60일미신청 시 지적소관청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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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1년 3번 유형)

지번부여,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회복은 모두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존재·범위를 어떻게 표시·유지·소멸시키는가'라는 같은 문제의 다른 국면이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로 연결해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지적도의 축척은 500·600·1000·1200·2400·3000·6000분의 1 등 여러 종류이지만,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가지뿐이다 — 1/50000처럼 임야도에 없는 축척을 있는 것처럼 묻는 지문이 잦다.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면적은 새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종전 등록자료로 결정한다.

함정: 임야도의 축척을 지적도와 같은 여러 종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임야도는 1/3000과 1/6000 두 가지 축척만 사용한다.

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가 통지받고도 60일 내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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