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아라비아숫자로 순차 부여하며(임야대장·임야도는 숫자 앞에 '산'자 부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바다가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하고 불응 시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해하기
지번부여,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회복은 모두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존재·범위를 어떻게 표시·유지·소멸시키는가'라는 같은 문제의 다른 국면이다.
핵심 포인트
-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로 연결해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며, 지번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 지적도의 축척은 500·600·1000·1200·2400·3000·6000분의 1 등 여러 종류이지만,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가지뿐이다 — 1/50000처럼 임야도에 없는 축척을 있는 것처럼 묻는 지문이 잦다.
-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지는 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면적은 새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종전 등록자료로 결정한다.
함정 포인트
X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O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X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O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직권 정정사유 목록(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과 다르므로 직권 정정사유가 아니다.
문제 상황2018년 · 3번
토지의 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O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X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X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O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좌표 또는 면적 중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별도로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