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의 부동산에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임을 기록해야 한다.
이해하기
신탁등기 절차는 '수탁자가 주된 신청인이되, 수익자에게도 보완적 신청권을 준다'는 구조와 '신탁재산이 수탁자 개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합유로 공시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대부분의 지문을 판단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수탁자들의 합유임을 기록해야 한다.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그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위탁자·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가 해임되어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X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O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관리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진다.
X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다.
문제 상황2020년 · 24번
권리에 관한 등기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O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