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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5문항 등장

하위개념소유권보존·이전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신탁등기의 신청과 말소

부동산공시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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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의 부동산에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임을 기록해야 한다.
신탁등기 절차는 '수탁자가 주된 신청인이되, 수익자에게도 보완적 신청권을 준다'는 구조와 '신탁재산이 수탁자 개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합유로 공시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대부분의 지문을 판단할 수 있다.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수탁자들의 합유임을 기록해야 한다.
  3.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그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4. 위탁자·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가 해임되어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X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O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신탁관리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진다.
X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다.
문제 상황2020년 · 24번
권리에 관한 등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O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신탁부동산 등기는 권리등기와 신탁등기를 한 묶음으로 공시한다. 누가 신청하는지보다 어떤 변동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지를 먼저 잡으면 절차가 보인다.

3F권리등기수탁자 명의 설정·보존·이전·변경
2F신탁등기신탁원부 번호와 신탁재산임을 공시
1F신탁원부목적·수익자·관리·처분 조항 확인
처음 신탁재산 편입수탁자 중심권리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수탁자가 신청하지 않음위탁자·수익자가 대위동시신청 원칙의 예외
신탁재산에서 이탈수탁자권리이전·말소와 신탁말소 동시
수탁자 임무 종료신수탁자 단독권리이전등기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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