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신탁등기는 이 부동산이 수탁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맡아 둔 재산임을 밖에 알리는 등기다. 그래서 권리이전등기와 한 몸으로 움직여, 신탁에서 벗어나는 순간 함께 지워진다.
이해하기
신탁등기 절차는 '수탁자가 주된 신청인이되, 수익자에게도 보완적 신청권을 준다'는 구조와 '신탁재산이 수탁자 개인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합유로 공시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면 대부분의 지문을 판단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수탁자들의 합유임을 기록해야 한다.
-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벗어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그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위탁자·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가 해임되어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신탁재산에서 벗어난 권리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권리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