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하위개념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의 하위개념이에요

등기신청의 특수 사례 — 대위신청·검인·말소승낙서

부동산공시법 · 등기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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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검인, 지체 없이 해야 하는 등기, 말소등기 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이해관계인 등은 등기신청 절차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특수 사례들이다.
이 사례들은 모두 '누가 진짜 신청인·이해관계인인가'를 가려내는 문제로 수렴한다 — 대위등기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등기신청인이고, 말소등기에서는 순위상 후순위 권리자만 승낙서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 된다.
  1.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甲)가 아니라 채무자(乙)이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통지는 乙에게 한다.
  2. 검인은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하지만, 임의경매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필요 없다.
  3. 말소등기의 승낙서 첨부 대상은 말소되는 권리보다 후순위인 이해관계인(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시 가압류권자)이며, 선순위 권리자는 대상이 아니다.
  4. 규약폐지로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지체 없이' 해야 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1.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특수 등기신청 4서랍

특수 등기는 한 표에 섞지 말고 대위신청의 주체, 계약서 검인, 말소 이해관계인, 지체 없는 신청이라는 네 서랍으로 나눈다.

甲 대위채권자甲이 乙을 대위해 신청乙 채무자·등기명의인완료사실은 乙에게도 통지대위원인 증명정보 첨부

계약서 검인

O매매·증여 등 계약
O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
X임의경매
X진정명의회복

말소 승낙

필요말소대상보다 후순위 권리자말소로 등기상 손해 가능
불필요말소대상보다 선순위 권리자말소로 순위상 손해 없음
지체 없이공용부분 규약폐지 후 소유권보존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의 신탁원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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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13번 유형)

이 사례들은 모두 '누가 진짜 신청인·이해관계인인가'를 가려내는 문제로 수렴한다 — 대위등기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등기신청인이고, 말소등기에서는 순위상 후순위 권리자만 승낙서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甲)가 아니라 채무자(乙)이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통지는 乙에게 한다.

검인은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하지만, 임의경매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필요 없다.

말소등기의 승낙서 첨부 대상은 말소되는 권리보다 후순위인 이해관계인(예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시 가압류권자)이며, 선순위 권리자는 대상이 아니다.

규약폐지로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지체 없이' 해야 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함정: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예: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완료통지는 실제 등기명의인이 되는 乙에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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