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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9문항 등장

하위개념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의 하위개념이에요

등기신청의 특수 사례 — 대위신청·검인·말소승낙서

부동산공시법 · 등기신청 절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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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검인, 지체 없이 해야 하는 등기, 말소등기 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이해관계인 등은 등기신청 절차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특수 사례들이다.
이 사례들은 모두 '누가 진짜 신청인·이해관계인인가'를 가려내는 문제로 수렴한다 — 대위등기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등기신청인이고, 말소등기에서는 순위상 후순위 권리자만 승낙서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 된다.
  1.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甲)가 아니라 채무자(乙)이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통지는 乙에게 한다.
  2. 검인은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하지만, 임의경매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필요 없다.
  3. 말소등기의 승낙서 첨부 대상은 말소되는 권리보다 후순위인 이해관계인(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시 가압류권자)이며, 선순위 권리자는 대상이 아니다.
  4. 규약폐지로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지체 없이' 해야 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X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O사립대학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가 아니라 설립자인 학교법인(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X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O등기관은 거래가액을 갑구의 등기원인란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거래가액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문제 상황2020년 · 13번
등기신청 절차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O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아니라 채권자 甲이 등기신청인이다.
문제 상황2018년 · 18번
등기신청 절차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O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는 순위와 무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X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O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며,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6년 · 19번
등기신청 절차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O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특수 등기는 한 표에 섞지 말고 대위신청의 주체, 계약서 검인, 말소 이해관계인, 지체 없는 신청이라는 네 서랍으로 나눈다.

甲 대위채권자甲이 乙을 대위해 신청乙 채무자·등기명의인완료사실은 乙에게도 통지대위원인 증명정보 첨부

계약서 검인

O매매·증여 등 계약
O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
X임의경매
X진정명의회복

말소 승낙

필요말소대상보다 후순위 권리자말소로 등기상 손해 가능
불필요말소대상보다 선순위 권리자말소로 순위상 손해 없음
지체 없이공용부분 규약폐지 후 소유권보존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의 신탁원부 기록
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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