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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 5문항 등장

하위개념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과 열람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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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의 표시·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을 지적소관청이 통합하여 관리하는 공부로,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관리기관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행정기관이 따로 관리하던 토지·건물·가격·이용계획 정보를 한 장으로 모아 보여주는 통합 공부이므로, 원본 정보는 여전히 각 소관 기관이 관리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연계·관리할 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소유자(토지대장 등), 건축물의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X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O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이지,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이 아니다.
X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X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O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X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O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그 대상 기관이 아니다.
X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O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지적공부의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정정은 지적공부 자체를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직접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종합공부는 새 원본을 만드는 장부가 아니라 여러 관리기관의 원본 정보를 한 화면에 연결하는 대시보드다. 불일치는 해당 원본 관리기관에 정정 요청이 전달된다.

부동산종합공부
지적공부토지 표시·소유자
건축물대장건축물 표시·소유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용·규제
가격공시지가·주택가격
부동산등기권리에 관한 사항
1지적소관청 관리·영구보존2지적소관청·읍면동 열람3전부·일부 증명서 발급4불일치 확인 → 원본기관 정정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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