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

하위개념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과 열람

부동산공시법 · 지적공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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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는 흩어져 있던 대장·등기·가격·규제 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 둔 장부다. 원본이 따로 있는 정보를 모아 보이는 것이라, 잘못이 있으면 그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구조다.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행정기관이 따로 관리하던 토지·건물·가격·이용계획 정보를 한 장으로 모아 보여주는 통합 공부이므로, 원본 정보는 여전히 각 소관 기관이 관리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연계·관리할 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소유자(토지대장 등), 건축물의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종합공부가 원본 정보까지 새로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원본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공부일 뿐이다.

부동산종합공부 정보 대시보드

부동산종합공부는 새 원본을 만드는 장부가 아니라 여러 관리기관의 원본 정보를 한 화면에 연결하는 대시보드다. 불일치는 해당 원본 관리기관에 정정 요청이 전달된다.

부동산종합공부
지적공부토지 표시·소유자
건축물대장건축물 표시·소유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용·규제
가격공시지가·주택가격
부동산등기권리에 관한 사항
1지적소관청 관리·영구보존2지적소관청·읍면동 열람3전부·일부 증명서 발급4불일치 확인 → 원본기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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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3번 유형)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행정기관이 따로 관리하던 토지·건물·가격·이용계획 정보를 한 장으로 모아 보여주는 통합 공부이므로, 원본 정보는 여전히 각 소관 기관이 관리하고 지적소관청은 이를 연계·관리할…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소유자(토지대장 등), 건축물의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이 등록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함정: 부동산종합공부가 원본 정보까지 새로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원본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공부일 뿐이다.

예: 토지의 가격 정보가 잘못 등록된 것을 발견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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