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년 / 7번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X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정답
X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정답
X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정답
O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정답
2020년 부동산공시법 7번 해설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X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보행·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정답: X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정답: X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지목의 정의상 도로에 포함된다.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정답: X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O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에 해당하여 도로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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