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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7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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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020부동산공시법 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X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보행·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2.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정답: X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3.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정답: X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지목의 정의상 도로에 포함된다.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정답: X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O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에 해당하여 도로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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