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10.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ㄱ)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ㄴ)(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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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ㄱ: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붉은색).

  1.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정답: X

    ㄱ:지적불부합지, ㄴ:붉은색의 조합은 옳지 않다.

  2.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정답: X

    ㄱ:지적불부합지, ㄴ:굵은 고딕체의 조합은 옳지 않다.

  3.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정답: X

    ㄱ:지적불부합지, ㄴ:담당자의 자필의 조합은 옳지 않다.

  4.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정답: O

    ㄱ: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붉은색의 조합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5.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정답: X

    ㄱ: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굵은 고딕체의 조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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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서로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별개의 장부이므로, 한쪽의 표시가 바뀌면 다른 쪽에도 반영되도록 '촉탁'과 '통지'라는 연결 장치를 두고 있다. 정답은 ④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이에요.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ㄱ: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붉은색).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소유자 정리의 근거를 '축척변경'이나 '등록전환'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부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신규등록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 X. ㄱ:지적불부합지, ㄴ:붉은색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②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 X. ㄱ:지적불부합지, ㄴ:굵은 고딕체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③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 X. ㄱ:지적불부합지, ㄴ:담당자의 자필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⑤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 X. ㄱ: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굵은 고딕체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④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 O. ㄱ: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붉은색의 조합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암기 팁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 직권 조사·측량에 의한 정정, 채권자대위에 의한 토지이동 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등은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에 의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함정 토지소유자 정리의 근거를 '축척변경'이나 '등록전환'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등기부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신규등록이다. 한 줄 예 행정구역 개편으로 어떤 토지가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 지번을 부여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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