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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20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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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2020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에 따르므로, 취득자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2.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를,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한다.

  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O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5.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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