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0.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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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에 따르므로, 취득자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2.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를,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한다.

  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으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1항). 실제로 없어진 건물의 등기가 남아 있으면 그 대지의 이용과 처분이 막히므로 곧바로 지우게 한 것이다.

  4.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O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5.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다만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뒤늦게 따로 신청하면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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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X.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에 따르므로, 취득자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O.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를,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O.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 O.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 O.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암기 팁 ·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함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한 줄 예 당사자가 특약으로 등기원인에 특정 조건을 붙였더라도, 그 조건이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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