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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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복구는 없어진 장부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등기부, 측량 결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로 원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복구 자료로 인정된다. 정답은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처럼 관련 있어 보이는 서류를 복구 자료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복구자료 목록에는 열거되지 않은 자료다. 선지별로 보면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 X.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는 복구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O. 지적공부 복구시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따른다.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 O.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이 포함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를 조사하고, 복구할 토지의 표시 등을 조사한 서류를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 함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처럼 관련 있어 보이는 서류를 복구 자료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복구자료 목록에는 열거되지 않은 자료다. 한 줄 예 화재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측량 결과도 등을 근거로 지적공부를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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