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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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공부 복구시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따른다.

  3.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정답: X

    시행규칙 제72조의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일곱이다.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는 어느 것도 복구자료가 아니다.

  4.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5.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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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복구는 없어진 장부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등기부, 측량 결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로 원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복구 자료로 인정된다. 정답은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처럼 관련 있어 보이는 서류를 복구 자료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복구자료 목록에는 열거되지 않은 자료다. 선지별로 보면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 X.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는 복구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O. 지적공부 복구시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따른다.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O.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 O.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이 포함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를 조사하고, 복구할 토지의 표시 등을 조사한 서류를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 함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처럼 관련 있어 보이는 서류를 복구 자료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복구자료 목록에는 열거되지 않은 자료다. 한 줄 예 화재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측량 결과도 등을 근거로 지적공부를 복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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