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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15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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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선택지

ㄱ, ㄷ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2020부동산공시법 15번 해설

해설 요약

①·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X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수용의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3.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원시적 착오·유루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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