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15.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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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① ㄱ, ㄷ ①·정답 ㄱ,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X.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수용의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X.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원시적 착오·유루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다.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O.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함정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한 줄 예 당사자가 특약으로 등기원인에 특정 조건을 붙였더라도, 그 조건이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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