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7.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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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정답: X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는 원시취득의 등기이기 때문).

  2.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 같은 처분제한은 소유권의 등기기록에 얹히는 것이라 기록이 없으면 적을 자리가 없고, 법원의 촉탁을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와 같은 구조다.

  3.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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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기제도는 '실제 권리변동의 연속된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원시취득자를 건너뛰고 바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처럼 법률로 당연히 승계되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정답은 ⑤ ㄴ, ㄷ ⑤·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기별로 보면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 X.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는 원시취득의 등기이기 때문).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O.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 O.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원소유자 명의 보존등기를 거쳐야 한다. · 등기의무자(매도인)가 사망하고 단독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에서 매수인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등기 생략). · 수용개시일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함정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인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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