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0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12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
북마크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2020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정답: O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다.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정답: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시·도지사가 아니다).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상기관이 아니다.

  4.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X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며, 시·도지사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아니다.

  5.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X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