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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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정답: O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다.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정답: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시·도지사가 아니다).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상기관이 아니다.

  4.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X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며, 시·도지사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아니다.

  5.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답: X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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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측량은 '누가 신청하는가'(이해관계인의 의뢰 vs 지적소관청 직권/검사)와 '그 결과를 누구에게 확인받는가'(기준점 종류별 신청기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된다. 정답은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시·도지사가 아니다).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상기관이 아니다.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X.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며, 시·도지사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아니다.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X.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O.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다. 암기 팁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등이 주체가 되므로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이 아니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의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한다. 함정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한 줄 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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